생성형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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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39회 작성일schedule 25-06-0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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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생성형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가고 싶지 않은 곳'.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산부인과'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했을 때 나온 단어다. 여성 누구에게나 산부인과는 가기 쉬운 곳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더하다. 싫은 곳을 넘어 '무서운 곳'이다.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 낯선 경험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증 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예외 없이 모든 여성은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가야 한다. 발달장애인 여성이 산부인과로 향하는 길에서 겪는 가장 큰 난관은 '소통'이었다. 더 나은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방문 전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소개한다.◇발달장애인 여성 질환에 취약… 정기 검진받아야장애인을 진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입 모아 발달장애인은 산부인과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봤다. ▲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보호자도 알기 어려운 출혈·분비물 변화 등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고 ▲생리용품 사용 등에서 위생 관리 부족으로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정신과 약물이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거나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폭력이나 성적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여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려면 산부인과 '방문'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중 약 4.4%가 장애인인데, 이들의 산부인과 이용률은 2.2%에 불과하다. 이 탓에 여성 질환 유병률도 더 높은 편이다. 먼저 발달장애 청소년 여성의 23%가 불규칙 출혈을 경험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 중 월경으로 인한 결석률이 40.5%로, 일반 청소년(8%)보다 다섯 배 이상 높을 정도로 월경과 관련된 어려움을 흔하게 겪는다. 이 외에도 자궁근종 등 양성 종양, 질염 등 감염성 질환, 성 매개 감염 질환, 여성 암 등과 관련해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적어도 1년에 한 번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부인과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다. 기저귀나 생리대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가 어렵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월경 주기, 양, 통증 이상 등 증상이 있거나, 성적 활동 가능성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상황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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