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photo 이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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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20회 작성일schedule 25-05-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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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photo 이건송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경기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경기 오산 공군기지, 경남 김해공항 군용기, 제주공항까지….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을 '무단촬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간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간첩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이다. 현재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敵國)'에 한정돼 있다. 우리 법에서 적국은 북한만을 의미한다. 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자 현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단순한 문제"라며 빠르게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며 "민주당의 결단이 주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남 교수를 서울 마포구 서울장학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남 교수는 "북한도 간첩죄에 대해 적용 국가 범위를 '적국' 포함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 왜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야 하는가. "국가 이익을 탈취하는 것은 적과 외국의 구분이 없다. 국익을 지키는 데서 적으로부터는 지키지만, 외국으로부터는 지키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에서 '간첩죄'를 처음 규정했던 것은 1953년이다. 70년이 더 된 얘기다. 그 당시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채 안 될 시기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스파이를 보내 활동할 실리와 명분이 모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물론이고 국민소득 3만5000달러가 넘는 상황이다. 이제는 군사 비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범죄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스파이 활동을 예방할 수 없는 건가.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은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열 명이더라도 한 명의 도둑질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내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 후 중국으로 넘어가 설계도를 빼돌리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스파이 행위를 하는 이들에겐 처벌을 강하게 해야 억지력이 생긴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전쟁'과 같은 시기에는 결국 다른 나라의 기술 탈취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훈방 조치하면 어떻게 국익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들은 징역형에도 불사하고 정보를 가지러 오는 이들인데 말이다." -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경기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경기 오산 공군기지, 경남 김해공항 군용기, 제주공항까지….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을 '무단촬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간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간첩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이다. 현재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敵國)'에 한정돼 있다. 우리 법에서 적국은 북한만을 의미한다. 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자 현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단순한 문제"라며 빠르게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며 "민주당의 결단이 주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남 교수를 서울 마포구 서울장학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남 교수는 "북한도 간첩죄에 대해 적용 국가 범위를 '적국' 포함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 왜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해야 하는가. "국가 이익을 탈취하는 것은 적과 외국의 구분이 없다. 국익을 지키는 데서 적으로부터는 지키지만, 외국으로부터는 지키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에서 '간첩죄'를 처음 규정했던 것은 1953년이다. 70년이 더 된 얘기다. 그 당시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채 안 될 시기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스파이를 보내 활동할 실리와 명분이 모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물론이고 국민소득 3만5000달러가 넘는 상황이다. 이제는 군사 비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범죄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스파이 활동을 예방할 수 없는 건가.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은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열 명이더라도 한 명의 도둑질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내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 후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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