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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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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40회 작성일schedule 25-05-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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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9일 저녁 공실 즐비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에 인적이 드물다. 오른쪽엔 건물 임대를 알리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청주=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대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함께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는 정책화되지 못하고, 표를 달라고 장밋빛 언사를 날리지만 유력 후보들에게는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여기 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입증하기 바랍니다.”2025년 5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에 나선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수많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극심한 경제 침체와 자영업 붕괴의 심각성을 후보들이 모르지는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 중 3번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7번 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5월13일 경기 김포에서 폐업 위기 자영업자를 만나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깊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우리 상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2025년 4월)고 본다.한겨레21 기자들이 영남과 호남, 강원과 충청 지역에 흩어져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경기침체기에 산업부문의 퇴출 인력을 흡수하고 호황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경기변동의 완충지대 역할(이종현, ‘1970~2000년 한국경제의 성장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 2022)을 해왔던 한국의 자영업, 그중에서도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소멸할 것인가? 정치는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절망에 대책을 갖고 있는가?#1.2025년 5월13일, 울산은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 유세로 시끌시끌했다.“12월3일 내란으로 송년회도 다 포기하고, 불안해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가계소비는 줄고,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북극이 됐어요. 내란의 직접적 경제 피해가 6조5천억이라고 합니다. 회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금 농촌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를 공약했다.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건가? 그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23일 TV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캐나다도 1964년에 (ILO 관련 협약) 비준 뒤 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23일 열린 두 번째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해도 이주노동자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이주노동자한테까지 거듭 예외 적용을 주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근로기준법 등 위반임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캐나다도 1964년 비준 뒤 외국인 노동자 규정완화 사례 있고, (차등 적용은)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OECD 회원국,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 없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2002년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 등에 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내국인보다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결과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임금 경쟁력이 강화되고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 일본도 고용허가제 이전 산업연수생들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던 제도를 2009년에 폐지했다. 과거에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한 나라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유지한 나라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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