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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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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23회 작성일schedule 25-05-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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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된다. 그간 거듭된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재판부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는 비공개 재판을 유지하고, 오후 3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신 씨는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다"며 "재판을 공개해 버리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신 씨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공무소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합동, 방첩사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의 증언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 때문에 장성급 장교, 사령관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맞섰다.이어 "애초에 검찰이 비공개를 요청했고,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며 "저희는 비공개 재판으로 혜택을 본 게 없다"고도 했다.그러자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며 "그동안 지난 17일 큰 화재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김성룡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대기 중에서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기정보시스템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화재 발생일인 지난 17일 오후 2시께 대기 중 납(Pb) 성분이 단위 부피(㎥)당 18ng이 측정됐다. 호남권 대기에서 측정되는 1년 평균값이 6ng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3배까지 치솟은 것이다. 또 다른 유해 중금속인 니켈(Ni)도 18일 오전 2시께 3ng이 측정됐다. 1년 평균값인 1ng보다 3배 오른 셈이다. 화재 발생 이후 현재까지 호남권 대기 중 검출된 중금속 물질은 기준치 이내였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납은 신경계와 소화기관에, 니켈은 피부나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또 화재 직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76㎍)을 넘어서 124㎍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 수준(151㎍)보다 높은 180㎍으로 나타났다. 화재 당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도심 상공으로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호흡기 증상이나 낙진 피해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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