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예비) 프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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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7회 작성일schedule 25-05-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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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예비)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를 차지한 후보끼리 2차 투표에서 맞붙는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결선에 진출하지 못해도 5% 이상 득표율을 확보한 후보는 선거비용 상한의 47.5%에 해당하는 800만유로를 환급받지만, 5% 미만이면 그의 10분의 1인 80만유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되, 선거 비용을 따로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산출은 선거에서의 유효득표수와 정당 수입에 따라 결정되고요.100만원(0)더불어민주당*시·도 지방의회의원선거: 300만원대통령 되기 힘들다, 힘들어! 후보 되는 데만 3~4억원이라니!국가 보조+보전금으로 유력 정당은 막대한 수익 남기기도 하는 요절복통 선거판6월 3일 열리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될지 초미의 관심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바로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이 쓰는 돈.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후보자들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 선거 비용에 드는 돈은 얼마이며, 그 천문학적인 금액은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죠. 파고들면 들수록 선거는 ‘쩐의 전쟁’임이 실감이 나더군요. 유권자의 한 표를 얻기까지 후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항목별 비용 구조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선거보조금은 물론 선거보전금까지 주어지다 보니, 주요 정당의 경우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도 득표율 15%만 넘기면 정당은 ‘남는 장사’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으로 426억원을 쓰고 395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고, 선거보조금으로 194억원을 받아 약 163억원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 비용으로 488억원을 쓰고 432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고, 선거보조금으로 225억원을 받아 약 169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하니까요.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돌려받을 수 있다?대통령후보자대통령 선거 비용, 대신 요약해줌!선거 비용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지만, 때론 ‘남는 장사’가 되기도 합니다.>> 단,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8,000만원(500만원)*대통령선거: 3억원*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000만원이번에 화제로 떠오른 기탁금은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이 아닌 소속 정당에 내는 기탁금이었습니다. 당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나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자를 뽑는 당내 선거 시, 출마자는 소속 정당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는데요. 이는 경선 운영비의 성격이기에 공직선거법상 기탁금과 달리 당선이 되어도 반환을 안 해줍니다. 정당이 거액의 기탁금을 받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당대회 장소 섭외, 여론조사 등 각종 제반 시설 비용과 인건비가 들기 때문이죠. 논란이 됐던 그 정당의 후보는 경선 1, 2, 3차를 거치며 그때마다 각 1억원씩 무려 3억원의 기탁금을 지출했는데, 단일화 대상이었던 그 후보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1원 한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후보는 물론이요, 경선 탈락자들 또한 분노하겠죠. 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들러리’ 세울 경선에 참여하고자 억대의 돈을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소속 정당 후보가 된 후 내는 기탁금은 당선과 득표율 따라 반환 가능현재 기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3억원(1, 2차 컷오프 경선 각 1억원)3,000만원(500만원)2,000만원(1,000만원)소속 정당 기탁금 말고 공직선거법상 기탁금도 있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신청 때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며,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책인데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너도나도 장난식으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탁금 제도는 1987년 11월 7일 제정되어 사회적 논의와 법률 개정을 거치며 변천돼 왔습니다.해외에서는 보조금만 지급하기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이 기탁된 금액은 후보자의 당선 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일 경우 전액을, 5% 이상 10% 미만일 경우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니, 선거에서 지더라도 어떻게든 15% 이상 득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단 중 단 1인이라도 실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됩니다(단, 사퇴 및 등록무효 후보자는 제외).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부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로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후회 없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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