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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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2회 작성일schedule 25-06-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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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수정안 가결을 선포했다. 박민규 선임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 추천→대통령이 특검 1명 임명’ 절차를 거쳐 출범한다. 이 과정이 국무회의 후 최장 11일 걸리는데,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면 나흘이면 출범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주말 내란 특검부터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등 총 35개에 달하는데, 3개 특검법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 제한이 없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내란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경향신문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수정안 가결을 선포했다. 박민규 선임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 추천→대통령이 특검 1명 임명’ 절차를 거쳐 출범한다. 이 과정이 국무회의 후 최장 11일 걸리는데,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면 나흘이면 출범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주말 내란 특검부터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등 총 35개에 달하는데, 3개 특검법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 제한이 없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내란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경향신문 등의 단전·단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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