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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4회 작성일schedule 25-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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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스피가 전장보다 137.22p(5.57%) 내린 2,328.20로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36.09p(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2025.4.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7일 5% 넘게 폭락해 단숨에 2,320대로 내려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하락률과 하락폭 모두 작년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다.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장중 저가인 2,327.01은 2023년 11월 1일(2,288.64)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2023년 11월 1일(2,301.56) 이후 최저다.장 초반인 오전 9시 12분에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1분 이상 5% 넘게 하락하면서 프로그램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작년 8월 5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특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순유출하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949억원을 순매도하며 2021년 8월 13일 이후 최대 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다. 역대 순매도 5위의 기록이다.기관은 2천532억원, 개인은 1조6천745억원을 순매수했으나 낙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외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7천883억원어치를 매도하며 현선물 합계 2조8천832억원을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 33.7원 급등…5년여만에 최대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오후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하며 5년 여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4.7 ondol@yna.co.kr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관세 김유열 EBS 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면서 김유열 EBS 전 사장이 13일만에 EBS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6일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과 함께 EBS를 떠났던 김 전 사장은 이날 바로 사장에 복귀했다. 김 전 사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며 "EBS 사람들은 이번 계기로 더욱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일치단결해서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EBS 본사 앞에서 노조 및 구성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제공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신 신임 사장을 임명하자 EBS 구성원들은 유례없이 강력 반발했다.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신동호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직 사퇴했고, 노조와 각 직능단체들의 비판 성명서가 잇따랐다. 신 사장은 구성원들의 반발에 그동안 EBS 사옥에 한 차례도 출근하지 못했다. 신 사장의 복귀는 김 전 사장 측이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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