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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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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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 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말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 B씨로부터 "대학 교수 C씨가 내 회사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연장돼 건축비용이 불어났고, 건축주들로부터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개인 채무만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이에 A씨는 C씨가 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외부업체로부터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 탈세한 점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C씨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이후 A씨는 C씨와 직접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대학교 교원 복무 규정을 위반해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현금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1억2200만원을 갈취했다"며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연락해 돈을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 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말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 B씨로부터 "대학 교수 C씨가 내 회사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연장돼 건축비용이 불어났고, 건축주들로부터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개인 채무만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이에 A씨는 C씨가 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외부업체로부터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 탈세한 점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C씨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이후 A씨는 C씨와 직접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대학교 교원 복무 규정을 위반해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현금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1억2200만원을 갈취했다"며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연락해 돈을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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