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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회 작성일schedule 25-04-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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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부동산 [the300]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사진=조성준 기자"법안이 이제서야 통과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4월2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2023년 5월5일로부터 698일이 지난 날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정부는 그간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이같은 지적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특별법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법안만 20건이 발의됐다. 여야 모두 관련법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정부는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난색을 보이며 법안에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이 법안들은 폐기됐다.공회전을 거듭하던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23일 복지위는 강선우·김남희·김윤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고, 양측의 이견을 제거한 법안을 도출해 내면서 본회의 통과에까지[the300]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사진=조성준 기자"법안이 이제서야 통과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4월2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2023년 5월5일로부터 698일이 지난 날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정부는 그간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이같은 지적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특별법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법안만 20건이 발의됐다. 여야 모두 관련법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정부는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난색을 보이며 법안에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이 법안들은 폐기됐다.공회전을 거듭하던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23일 복지위는 강선우·김남희·김윤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고, 양측의 이견을 제거한 법안을 도출해 내면서 본회의 통과에까지 이르게 됐다.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 다산신도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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